[파이낸셜뉴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차 승소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이 소회를 털어놨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내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름이 늘고 흰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며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살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을 할 당시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자초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2차 비자 발급 신청도 거부하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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