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요청서 국회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6:49
수정 : 2025.09.01 16:49기사원문
김건희 특검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1일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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