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 구주 매각 방식 M&A 통한 정상화 나서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8:17   수정 : 2025.09.01 18:17기사원문
이정엽 변호사 "인수자·채권자 모두 윈윈될 것”

[파이낸셜뉴스] 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 초록마을이 법원 주도의 회생 인수합병(M&A) 대신 구주 매각 방식의 M&A를 추진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록마을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를 허가받았다. 통상적인 회생 M&A를 대신해 구주를 매각하는 방식의 M&A다.

구주 매각 방식의 M&A는 인수자가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M&A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록마을은 이같은 장점으로 인해 단기간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인 법원 주도의 회생 M&A는 법원의 허가부터 매각 주간사 선정, 인수자 선정, 실사, 채권자 동의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빨라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반해 구주 매각 방식의 M&A는 건실한 전략적 투자자(SI)가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인수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회사를 즉시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pre-ARS'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회생신청에 따른 낙인 효과를 피하면서 채권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신속하게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주 매각 방식의 '정상화 M&A'는 회생절차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초록마을은 현재 법원 감독 아래에서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을 정상 운영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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