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폭발물" 허위신고 20대 배달기사 구속기소…400명 대피 소동
뉴시스
2025.09.01 18:12
수정 : 2025.09.01 18:16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직원들과 배달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은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 40여 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또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