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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폭발물" 허위신고 20대 배달기사 구속기소…400명 대피 소동

뉴시스

입력 2025.09.01 18:12

수정 2025.09.01 18:16

[수원=뉴시스] 폭발물 신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폭발물 신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직원들과 배달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은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 40여 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또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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