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해?' 동거남에 끓는 물·흉기 공격, 30대 여성
파이낸셜뉴스
2025.09.02 06:14
수정 : 2025.09.02 0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과거 불륜 문제를 두고 동거남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든 사이, A씨는 끓는 물을 머리와 목, 손 등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
B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고, B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바지 속에 숨겨둔 다른 흉기까지 꺼내 공격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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