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해?' 동거남에 끓는 물·흉기 공격, 30대 여성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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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륜 문제로 다투다 동거남에게 끓는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