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최저가' 다 거짓… 공정위, 결혼준비업체 10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2:00   수정 : 2025.09.0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2일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업종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사업자 규모·제휴업체 수 과장(6개사) △웨딩박람회 규모 허위 홍보(4개사) △거래조건 허위·과장(2개사) △SNS 후기 기만 광고(1개사) 등이다.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는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형 업체인 것처럼 광고했다.

제이웨딩은 '최저가 보장', '경품 이벤트' 등 조건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달랐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자사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후기를 실제 소비자 체험 후기처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고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서비스 이용 없이 작성된 후기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광고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사 규모나 제휴업체 수를 과장하거나, 가격·위약금·경품 등 거래조건을 오도한 내용"이라며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8월 결혼준비대행업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혼준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는 일회성 소비 특성상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크고 피해 발생 시 구제도 쉽지 않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줄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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