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359번·졸피뎀 3000정…남의 주민번호 훔친 女의 정체
파이낸셜뉴스
2025.09.03 06:00
수정 : 2025.09.03 10:27기사원문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범행 중독에 기한 것...죄책 가볍지 않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광진구 A병원에서 알게 된 이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359차례 진료와 처방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442만 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보험급여로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중독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편취한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