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율 22.5%'...전남도, 극한호우 대비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 마련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4:32
수정 : 2025.09.02 14:32기사원문
실질적 기능 확보 중점 표준안 마련해 침수 예방 강화키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극한 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율이 22.5%에 불과해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포항에서 지하층 침수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건축물 지하층 침수 사고가 반복되는 등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물막이판 설치가 절실하다. 물막이판은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로, 신속한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설치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남지역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138개 단지로, 전체의 22.5%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물막이판 설치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시·군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지하층 침수예방(물막이판 설치) 대책 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 회의에선 이미 설치된 물막이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에 착안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전남형 물막이판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은 설치 위치, 고정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사전 점검 시 관리 주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훈련을 하고, 향후 야간이나 돌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전담 설치 인력 지정 등 형식적 설치가 아닌 실질적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물막이판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국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 대규모 단지에도 물막이판 설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교육·훈련·점검 강화와 물막이판 설치 지원, 전남형 표준안 마련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