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중계방송 의무화..3특검법 강화안,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9.02 19:01
수정 : 2025.09.02 1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특검 인력은 더 보강되고 수사기간도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거기다 1심 재판의 경우 의무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물리치고서다.
수사기간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내란·김건희특검은 최장 연말까지, 채해병특검은 오는 11월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자수, 고발, 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플리바게닝’ 취지의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 대해 중계방송을 의무화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의 조치가 없어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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