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전처 명의로 채팅앱서 여자 행세한 30대男, 2억7000만원 뜯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9.03 09:04   수정 : 2025.09.03 0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나 여자 간호사로 위장하는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채팅 앱에서 이혼한 전처 명의로 '도와주세요'라는 이름의 방을 개설한 뒤 채팅방을 찾은 피해자 B씨에게 대학병원 간호사인 척하며 "돈을 빌려주면 40%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이날 B씨에게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 6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335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8000만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추가로 약 9000만원의 빚까지 있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채팅 앱에서 만난 C씨에게 학력과 직업 등을 속이고 접근했다.

A씨는 연인 사이로 발전한 C씨에게 각종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 도박 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C씨에게 "아버지 집 수리 비용을 보태주기로 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A씨의 말을 믿고 2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총 42차례에 걸쳐 약 2억798만원을 편취당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채팅 앱에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D씨를 상대로 여자 간호사 행세를 했다.

A씨는 "다단계 사기를 당했는데 남편에게 말을 못 하고 있다. 돈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를 믿은 D씨는 A씨에게 지난해 4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약 2433만원을 송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처럼 여자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속여 약 2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기일에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약 1억30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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