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불공정 거래 중단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2:00   수정 : 2025.09.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자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 제품 사용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진 시정에 합의하면서 사건이 동의의결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3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그동안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브로드컴 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려 할 경우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배타적 거래 조건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0월 브로드컴으로부터 동의의결 신청을 받은 뒤, 올해 4~5월 한 달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9월 1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은 △배타적 거래요구 중단 △과반 구매요건 부과 금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등 실질적인 시장행태 개선 조치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출연이다.

브로드컴은 향후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가 경쟁사 SoC를 사용할 경우에도 보복성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가격·기술 혜택을 '자사 점유율 조건'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130억원의 상생기금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10억원)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제공 등 중소 팹리스 인프라 지원(110억원) △전시회·홍보관 운영 등 중소기업 홍보지원(10억원) 등에 사용된다. 해당 기금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위탁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유사 사안에서 동의의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들어, 브로드컴의 자발적 시정이 국내외 법 집행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유럽 집행위는 2020년 브로드컴에 대해 화해결정을 내렸고, FTC 역시 2021년 동의명령 방식으로 유사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단순한 시정명령을 넘어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향후 브로드컴이 시정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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