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대부업 전단 '철퇴'…전북경찰청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4:26   수정 : 2025.09.03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불법 전단 제작·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달부터 매주 2~3회에 걸쳐 불법 전단 제작·배포 행위 등 5대 질서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과 생활 불편 해소를 목표로 실시한다.

광고물 무단 부착과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단취식, 암표 매매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성매매 알선 전단, 대부 광고, 불법 의약품 광고물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단순 업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전단 제작 인쇄소, 이를 배포하는 업주와 종업원·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며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해 제작·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는 등 근본적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7~8월 시민 계도와 홍보 중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불법 업소로 유인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업소 관계자와 인쇄소뿐만 아니라 전단을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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