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대부업 전단 '철퇴'…전북경찰청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4:26
수정 : 2025.09.03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불법 전단 제작·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달부터 매주 2~3회에 걸쳐 불법 전단 제작·배포 행위 등 5대 질서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광고물 무단 부착과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단취식, 암표 매매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경찰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성매매 알선 전단, 대부 광고, 불법 의약품 광고물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단순 업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전단 제작 인쇄소, 이를 배포하는 업주와 종업원·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며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해 제작·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는 등 근본적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7~8월 시민 계도와 홍보 중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불법 업소로 유인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업소 관계자와 인쇄소뿐만 아니라 전단을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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