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틈탄 전월세 담합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5.09.03 18:59
수정 : 2025.09.03 18:59기사원문
걸리면 수사 의뢰·즉시 행정처분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 수수 , 거짓 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와 전월세 계약 위반 사항과 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 계약서 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계약 금액 일치 등을 살펴본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선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은 계도 없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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