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히 쳐다보더니 이상한 숨소리"..퇴근길 버스 옆자리 男에 '소름'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0:54   수정 : 2025.09.04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여성 승객 옆에 탑승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버스에 탑승했다가 한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퇴근길 버스에 타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았는데, 남성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며 "내가 옆에 앉았는데, 느낌이 이상해 보니 5분 정도 이상한 숨소리를 내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옷 안에 손을 숨긴 상태로 손을 위아래로 살짝살짝 움직이는 모습이다. 중요 부위가 보이지는 않았으나, 남성의 손의 위치와 행동이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

A씨는 "복장이 저렇지만 올해 7월에 발생한 일"이라며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에서 평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변태들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까발려야 한다", "더럽다.
저러고 내릴 땐 손잡이 잡는 거 아니냐", "저럴 땐 조용히 자리를 피한 뒤 기사에게 말해야 한다", "이미 전자발찌 차고 있을 듯"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란행위를 목격하면 곧장 112 문자 신고하면 된다. 이 같은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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