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건의서 낸 경총 "중대재해 줄이려면 처벌 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04 13:24   수정 : 2025.09.04 13:24기사원문
경총 '중대재해 감축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사업주 처벌기준 정비도 제안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 정부를 향해 '사후 처벌과 감독'에 치중하는 산재 예방정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안전규제를 정비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원청) 규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에 집중돼 있어,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돼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한 상황"이라면서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정책만을 정부가 지속해선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4대 주요 과제로 △형벌체계 정비 및 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 제고 △자율예방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법·제도 개선 △사업장 감독방식 및 사고조사체계 개선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먼저 형벌체계 정비의 경우 산업재해에 따른 징역형을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도급 시 원청경영 책임자의 책임범위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고 현장불일치 안전규정을 발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내부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업장 감독방식을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원인조사 및 연구조사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한 경총은 "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처벌 보다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에만 처벌하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적·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집중 지원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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