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갑질 의혹' 강선우 진정에 "피해 보좌진 특정 안돼" 사건 종결

파이낸셜뉴스       2025.09.05 09:29   수정 : 2025.09.05 09:29기사원문
주진우 "조사 없이 사건 종결..어이없어"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좌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강선우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며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의 자택 쓰레기를 치우게 하거나, 변기 수리를 맡기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 의원은 "(노동청이)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한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청의 공문을 공개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노동청은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알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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