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불법 체류 대책은 있나

파이낸셜뉴스       2025.09.07 13:25   수정 : 2025.09.07 13: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7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이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해선 국내 전담여행사가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토록 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이탈 방지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8∼19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15일부터는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동안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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