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수서·강서 가양 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서울 15만가구 착공 목표
파이낸셜뉴스
2025.09.07 15:31
수정 : 2025.09.07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한마디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및 학교·철도용지 등 유휴부지 개발부터 1기 신도시 주민제안 방식 전면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노후 공공임대 전면 재건축, 공공 도심복합사업 신규 발굴 등 그간 논의 및 거론됐던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백화점식 나열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36만5000가구를 공급(착공기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15만가구가 계획돼 있다.
우선 서울 주요 입지의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전면 재건축에 나선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2만3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 강남 수서(3899가구), 강서 가양(3235가구)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 된다. 노후 공공청사 개발은 국가가 직접 인허가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만8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또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부지 등의 복합개발도 진행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예외도 적용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도 본격화 된다. 정부는 이날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등의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공공기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지구지정과 사업승인 등 추진단계별 절차도 개선한다. 일몰제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선도지구의 경우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단지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또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예정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이주 수요 흡수가 가능한 지자체는 초과 접수·수용을 허용하는 등 물량 확대에 나선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정비계획수립 패스트트랙도 앞으로 추진될 사업까지 확대하고 펀드와 특례보증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 병행을 허용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에 추진위원회(10억∼15억원)를 포함한다.
또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그간 따로 진행하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해 한 번의 총회로 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은 주택가격 불안 등을 우려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전 정부에서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특례법은 이번 대책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재초환 폐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가 핵심인데 제외됐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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