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아파트 더 공정·안전하게"...조달청,공공주택 건설관리용역 심사규정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5.09.08 09:53   수정 : 2025.09.08 11:08기사원문
건설현장 부실 차단...'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 및 부실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 개정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연 8000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공정성·투명성 강화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성평가의 비중을 축소한다.
이번 개정된 심사 규정에서는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 정성 대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조정했다.

안전·품질 제고


아울러 안전품질 제고를 위해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에는 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현재는 기술인당 2분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해 업무 수행의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이와 병행, 부실사업의 수행실적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도 강화한다.

업체부담 완화


개정심사기준은 이와 함께 업체부담을 완화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기술인 교체기준 명확화하는 한편, 현장내 상주하는 기술지원기술인 경력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도 포함해 평가한다.

아울러 업체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건설 신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개발활용실적을 1건 또는 12억원 미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시,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하여 1년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국민의 기대 충족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개정사항에 대한 표준공고문을 마련,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해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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