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뉴시스
2025.09.08 14:39
수정 : 2025.09.08 14:39기사원문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는 22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 달간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선체 길이·너비 등 변경, 추진기관 종류·출력 변경, 구조 및 설비 변경, 수리 후 임시검사 미실시, 검사 후 상태 유지 위반 등이다. 가을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개조로 인한 전복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서·남해역은 전국적으로 어선 비중이 높아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98건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 미실시 170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유지 위반이 128건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선박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개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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