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모기 팔찌' 항상 챙겼는데"..모기기피제, 절반이 의약외품 아니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7:35
수정 : 2025.09.08 17:35기사원문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관련 제품 52건을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이에 모기기피제를 선택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분·연령 제한 등 사용 지침을 따지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떠올랐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성분과 함량, 안전성, 효과가 엄격히 관리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모기기피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Icaridin),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네 가지다. 각 성분은 종류와 함량에 따라 사용 연령이 다르므로, 제품에 표시된 연령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시중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다양한 모기기피제가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홈키파의 ‘마이키파’ 시리즈, 동국제약 ‘디펜스벅스 더블’, 경남제약 ‘모스펜스’ 등이 있으며, 모두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오랜 기간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아온 브랜드에서 출시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모기기피제는 허가받은 유효 성분과 정해진 함량이 충족돼야만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모기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꼭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