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초인종만 눌렀는데, 월세 밀린 세입자 추락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7:02
수정 : 2025.09.08 17:01기사원문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집 안에는 혼자
울산 동부경찰서, 정확한 경위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던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뒤 얼마되지 않아 A씨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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