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집주인은 초인종만 눌렀는데, 월세 밀린 세입자 추락 사망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7:02

수정 2025.09.08 17:01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집 안에는 혼자
울산 동부경찰서,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집주인은 초인종만 눌렀는데, 월세 밀린 세입자 추락 사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던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뒤 얼마되지 않아 A씨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