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건진법사 대가성 금품 제공 사실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9.09 09:41
수정 : 2025.09.09 09:48기사원문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 검토"
희림은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의 임직원 및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며 "희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 씨를 기소하면서 전 씨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 측의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과 알선 목적으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