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9.09 09:45
수정 : 2025.09.09 09:45기사원문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기저귀뿐 아니라 패드·깔개 매트 등 지원 품목 다양화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경기도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뇌병변장애인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 매트 등으로 다양화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중 배변 36점, 배뇨 24점 이상), 기저귀 또는 흡수용 패드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와상 장애인은 확인서 제출 시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진단서)가 면제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월 흡수용품 구입비의 50%(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소변 흡수용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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