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위헌법률심판 체청에 "헌법 위반 사항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9.09 15:21   수정 : 2025.09.09 15:21기사원문
"특검팀은 법률에 의해 출범"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며 "특검팀은 법률에 의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제기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계가 되려면 법정 시스템 등 상황도 갖춰져야 한다"며 "사건 진행 상황과 공개 시 영향 등을 검토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도 안가회동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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