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선거법 위반 '유죄'…항소심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5:20
수정 : 2025.09.10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혐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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