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담보로 주면 5천만원 구해 줄게" 차량 가로챈 6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9.11 07:00   수정 : 2025.09.11 07:00기사원문
7000만원 상당 물품과 현금 2300만원도 '꿀꺽'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현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피해자 3명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5000만원을 구해다 주겠다", "구매할 의사가 있으니 멸치, 황태채 대금을 선지급해주면 물품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차량과 7000만원 상당 건어물, 현금 2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개인의 채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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