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7:39   수정 : 2025.09.10 1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대식 국회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은 이번 제429회 정기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원실에서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복구 비용만 7조원이 넘게 투입됐으나 매년 도시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반복되며 사전 예방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 내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할 경우 반복 침수피해 발생 우려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재난 발생 후 복구 중심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침수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집중호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상습침수지 지정과 정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대응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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