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09.10 11:00
수정 : 2025.09.10 18:07기사원문
총 3503가구로 올해 12월 입주
반값 임대료로 10년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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