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부 공동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2:00
수정 : 2025.09.11 12:00기사원문
연내 '마스킹 통일 규칙' 제정
이름·전화번호 가림 방식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함께 19개 주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운송장 출력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대부분 업체가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고 있었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가림 방식이 제각각이라 동일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조합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 규칙은 이름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 등으로 가림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형 쇼핑몰이나 출력업체를 통한 운송장 발급에도 동일 규칙이 적용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간 60억 건 이상 발생하는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통일된 마스킹 규칙을 마련해 모든 택배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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