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부 공동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2:00   수정 : 2025.09.11 12:00기사원문
연내 '마스킹 통일 규칙' 제정
이름·전화번호 가림 방식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함께 19개 주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운송장 출력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대부분 업체가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고 있었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가림 방식이 제각각이라 동일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조합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국토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새 규칙은 이름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 등으로 가림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형 쇼핑몰이나 출력업체를 통한 운송장 발급에도 동일 규칙이 적용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간 60억 건 이상 발생하는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통일된 마스킹 규칙을 마련해 모든 택배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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