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내달 15일까지 수사기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5:17
수정 : 2025.09.11 15:17기사원문
서범수·김태호·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법 제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범수·김태호·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 3명의 의원에게 정식으로 참고인 신분의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듣는 방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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