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불법 사칭업체 적발..."투자사기 유의"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5:57   수정 : 2025.09.11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사기범을 적발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사기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불법업자가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발견됐다.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는 금융소비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색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금융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등 사업자들은 금융광고주 사전심사(불법 여부)를 위해 해당 정보를 참고하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등록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금감원에 민원 형식으로 제출했다.

이메일을 공식 등록함으로써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금융광고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재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등록을 요구하는 불법업자의 민원을 처리과정에서 저지했으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한 홈페이지 개설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있다.
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금을 송금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 중이다.

또 사기범들은 유튜브, 블로그 등에 '미국 증권사의 국채펀드 투자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대량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경제·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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