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만 16세 당시 '무면허 운전'…검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2025.09.11 17:15   수정 : 2025.09.11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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