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09.12 08:46   수정 : 2025.09.12 08:46기사원문
와촌‧부동리 일원 2.74㎢ 대상…2027년 9월 22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오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 2.74㎢로,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이 지역은 올해 9월 23일부텨 2027년 9월 22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5년 동안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여부는 인터넷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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