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실혼' 아내 숨지자 연락 끊겼던 전혼 자녀 나타나 "집 나가라"... 빌라 소유권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0:52   수정 : 2025.09.12 10: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로 2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내가 사망한 후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과거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웠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독립했고, 이혼 경험이 있던 현재 아내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내 자녀들은 전남편이 미국으로 데려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두 사람은 아내 명의 빌라 2층에서 살며 1층에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아내는 A씨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꼈고, A씨 자녀들도 그런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서로의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여행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병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아내는 죽음에 대비한 듯 'A씨에게 빌라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곁에서 극진히 보살폈으나 아내는 결국 2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친 A씨는 아내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런데 수십년간 소식조차 없던 아내 자녀들이 나타나 "당신은 이 집에 아무 권리가 없으니 당장 나가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없었다"며 "저는 정말 빌라에서 나가야 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정 상속인에 기재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의미한다"며 "A씨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아내도 이를 알고 미리 유언을 통해 A씨에게 빌라를 증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자녀들은 상속인이다.
A씨가 유언으로 빌라를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A씨는 해당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관련 법령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임차권 승계나 '특별연고자' 지정 같은 제한적 보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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