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요구에 집단 폭행한 4형제…조상 땅 낙찰받아 악감정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3:12   수정 : 2025.09.12 13:12기사원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라며 마구 때리고 전치 8주 상해



[파이낸셜뉴스] 차 빼 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냐"며 집단으로 폭행한 4형제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A씨(54)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B씨(63)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B씨의 형제들이 나섰다.

C씨(67)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느냐, 어디 남의 조상 땅을 강탈해서 자기 것처럼 하냐, 벼르고 있었다"며 집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B씨 형제들은 A씨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낙찰 받자 이를 '뺏겼다'고 여기며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터였다.

이에 A씨가 집에서 나오자 B씨가 달려들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C씨와 또 다른 형제인 D씨(69)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찼다.

여기에 E씨(65)까지 합류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집단 폭행에 A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착용하고 있던 19만원 상당의 안경도 땅바닥에 떨어져 망가졌다.

법정에 선 B씨 형제는 "B씨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싸움을 말렸을 뿐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안경도 피해자가 스스로 밟아서 부러뜨린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 안경이 부서지게 된 경위를 두고도 "피해자가 안경을 벗고 조경석 위에 벗어 놓았다", "싸움 과정에서 밟은 것 같다", "피해자가 싸움이 끝나고 난 뒤 분에 못 이겨 발로 밟아서 부쉈다"는 등 B씨 형제의 엇갈린 진술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조상 땅을 빼앗겼다는 악감정을 품고는 피해자가 차를 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거친 어투로 화를 내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E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 형제들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장을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깨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와 D씨는 원심과 같은 형을, E씨에게는 벌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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