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못 헤어져” 헤어진 여친 차에 본드 바른 30대 男

파이낸셜뉴스       2025.09.12 17:13   수정 : 2025.09.12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본드를 바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별한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드로 승용차 앞 유리창 와이퍼와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손잡이 등을 도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또다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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