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도 안 돼 옛 근무지 사건 맡은 검사 출신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5.09.14 14:32   수정 : 2025.09.14 14:31기사원문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 설득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직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재판장)은 지난 6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이른바 '검찰 출신 변호사'다.

A씨는 2022년 3월 의뢰인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는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1년간 퇴직 당시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즉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 후 1년 동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법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었다.

A씨는 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다. A씨는 법무법인의 송무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선임계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고 항변했다.
또 의뢰인이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을 취하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게 없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 실수라 하더라도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견책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 처리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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