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최대 30억원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0:30   수정 : 2025.09.15 10:30기사원문
권익위, 10월 1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최근 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R&D 인력 허위 등록(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된 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연구성과 조작 등의 사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 신고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는 이는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책임감면·신변보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R&D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권익위는 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한 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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