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 최대 30억원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0:30
수정 : 2025.09.15 10:30기사원문
권익위, 10월 1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권익위는 최근 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R&D 인력 허위 등록(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된 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연구성과 조작 등의 사례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는 이는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책임감면·신변보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R&D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권익위는 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한 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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