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징역형…기소 5년 8개월 만(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7:07
수정 : 2025.09.15 17:07기사원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결심공판 황교안 징역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와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나눠 사건의 범행 주도 여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은 사건 발생 후 6년 5개월,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 연좌 농성이었을 뿐 폭력 행위가 아니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대한 항의였다"며 "여야 4당의 위법 행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강행은 법을 짓밟고 국회의 전통과 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민주주의의 기본 무너뜨린 그날, 결연히 맞선 건 범죄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재판은 앞으로 의회 독재 시대를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본다"며 "형식적 해석을 한다면 다수의 폭정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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