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 찾아가 폭언…법원 “견책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6:22
수정 : 2025.09.15 16:22기사원문
성희롱·조사로 ‘휴가’ 중 출근해 ‘막말’
法 “조직 내 위계질서 문란...품위훼손”
[파이낸셜뉴스]직장 내 성희롱 등 내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징계성 휴가 중 상급자를 찾아가 막말을 했다면, 견책처분을 받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위 정도로 볼 때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20년 4월 A씨는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상급자 모욕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됐지만,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2023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자 모욕만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감경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한 발언이 그가 신고를 교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재차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은 선임 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직무상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한 상급자 모욕보다 그 비위 정도가 크다”며 징계 수위가 형평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절차적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서울시가 징계 전에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추가 조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급자 모욕은 이미 앞선 판결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며 배척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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