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대법원장 사퇴 요구, 히틀러의 재림...내란특판, 위헌”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6:54
수정 : 2025.09.15 16:54기사원문
尹측,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尹 탄핵 근거는 무엇” 반문
“내란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무력화...예정된 결론 유도”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 정부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선출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에 서열이 있다’,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선출된 권력은 자의적으로 무한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출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이 해석해 적용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사법부와 헌재도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여당과 정부가 같은 인식이라면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했던 윤 전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06조에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권력분립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이 거론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헌법 110조에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 103조에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법부 독립의 궁극적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라며 “대법원장 퇴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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