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대법원장 사퇴 요구, 히틀러의 재림...내란특판, 위헌”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6:54   수정 : 2025.09.15 16:54기사원문
尹측,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尹 탄핵 근거는 무엇” 반문
“내란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무력화...예정된 결론 유도”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 정부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선출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에 서열이 있다’,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선출된 권력은 자의적으로 무한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출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거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이 해석해 적용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사법부와 헌재도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여당과 정부가 같은 인식이라면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했던 윤 전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106조에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 권력분립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이 거론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헌법 110조에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 103조에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법부 독립의 궁극적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라며 “대법원장 퇴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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