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비중 50%로… 가격 변동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2025.09.15 18:03   수정 : 2025.09.15 18:03기사원문
정부, 유통구조 개선 방안
유통 단계 줄여 가격 급등 예방
가격정보 알려주는 앱 개발나서
평가 부진 도매법인은 퇴출도

정부가 전체 농산물 도매거래 중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재 20% 수준에서 널뛰는 농산물 소비자가격 변동성을 2030년 10% 이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동네 슈퍼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농가 농산물을 구매하면 중간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격 급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를 위해선 내년까지 판매처별 농산물 가격정보를 알리는 대국민 모바일 앱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도매시장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불안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자 거래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 목표는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 도·소매가격 변동성 절반 축소 △일별 경락가격 변동성을 최근 5년 평균 42%에서 2030년 21% 이하로, 소비자가격 변동성을 같은 기간 평균 20%에서 1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2030년 7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은 '농가·산지 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의 4단계 구조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에서 구매처로 상품을 직접 보내거나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거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존 유통 단계를 절반으로 줄여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간 거래규모 20억원 이상 개인·법인 사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규모 제한을 없앤다. 소규모 슈퍼도 온라인 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판매·구매자가 물류비나 판촉비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 제도도 병행한다.

정부는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손질해 부진업체는 퇴출시키고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평가에서 실적부진 등급을 받아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앞으로는 도매법인이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 급락 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출하가격보전제(가칭)'도 신설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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