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도시 한곳 통째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하자"

파이낸셜뉴스       2025.09.15 21:20   수정 : 2025.09.15 21:20기사원문
전략회의서 규제 샌드박스 제안
AI 학습시 저작권 문제도 화두로
"면책 규정 도입해 사용 허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제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등 규제혁신 대책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업계, "TDM 면책규정 도입해 AI 데이터 활용 쉽게"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은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소송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생겨나면서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리 목적까지 포함하는 TDM 면책규정을 도입해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인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는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셀렉트스타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정제해 AI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급하려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저작권 이슈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수요와 공급 간극이 커지면서 거래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AI 학습용 판매가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AI 데이터 시장이 적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요처와 공급처 간 협의체를 운영해 이 같은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李, "지방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해 균형발전"

자율주행 데이터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실증 테스트를 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보행자 얼굴·시선 분석에 따른 행동패턴이 예측되도록 AI 인지·판단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신기술 특례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지방에서도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상암동, 서초동 일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복잡한 곳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도시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중간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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