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면 자동 반영…국세청, 프리랜서 건보료 증빙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0:00
수정 : 2025.09.16 10:00기사원문
국세청·건보공단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할 때 더 이상 해촉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조정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필요한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를 건보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에 따라,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 별도 해촉증명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실시간 소득자료는 매월 수집되는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자, 강사·자문가·캐디·간병인 등 기타소득자에 대한 정보다.
현재 상용근로자는 반기별로 제출되고 있으나,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제출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소득자료 연계를 통해 약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는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