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연합뉴스
2025.09.16 11:02
수정 : 2025.09.16 11:02기사원문
[2보]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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