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부작용 크다" 지적

파이낸셜뉴스       2025.09.16 14:54   수정 : 2025.09.16 14:40기사원문
대한상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점 연구' 보고서



[파이낸셜뉴스]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시총 상위 30위 기업들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30개사보다 높았다. 미국·영국·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사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합병 등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해 업력별 고유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상의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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